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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16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41원 및 이에 대한 2012. 7. 19.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7. 15. 원고의 부친인 망 A 이하'망인이라고 한다

의 신청에 의해 내려진 C의 예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고도 그 지급금지 취지의 전산입력을 게을리 하다가, 위 송달 당일 입금된 401,602,455원을 2011. 7. 18. 인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2. 7.경에는 자신의 신용카드대금채권으로 약 7만 원의 예금과 상계처리 하였다.

피고의 위 인출행위와 상계처리는 위 채권가압류 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서 망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단독상속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사실의 인정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4, 6, 10, 14, 15호증, 을가 제1, 2, 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2014. 1. 7.자, 2014. 2. 6.자, 2014. 3. 12.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채권가압류 결정과 송달 망인은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울산지방법원에 C을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아래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2011카합542,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13. 위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141,000,000원 채무자 C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 선행압류, 사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2)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5)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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