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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8고단493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의 건설장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의 소개로 2016. 9. 무렵 주식회사 E가 진행하는 전 남 여수시 F 외 10 필지 2,700평에 호텔 신축공사에 관여하게 되었으나, 위 회사 대표인 G, 그 딸인 H, 그 사위인 I 등 위 회사 관계 자로부터 위 공사의 현장 대리인 지위나 위 공사 현장과 관련한 계약 체결의 대리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가. 피고인은 2016. 9. 24. 전 남 여수시 J 소재 ‘K 원룸 ’에서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의 건설기계 명란에 ‘ 볼보 460', 등록번호란에 ‘L', 현장 명란에 ‘M', 현장 소재 지란에 ‘ 여수시 N' 사용기간 란에 ‘2016 년 9월 24일부터', 사용 금액란에 ‘ 임 대 월당 금 15,000,000원, 임대인 란에 ‘C 회사 A, 경기 안산시 상록 구 O', 임차인 란에 ‘E 현장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한 다음에 위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나. 2016. 9. 25. 전 남 여수시 J 소재 ‘K 원룸 ’에서 ‘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양식의 건설기계 명란에 ‘ 볼보 360’, 등록번호란에 ‘P', 현장 명란에 ‘M', 현장 소재 지란에 ‘ 여수시 N' 사용기간 란에 ‘2016 년 9월 25일부터 16년 12월 24일까지', 사용 금액란에 ‘ 임 대 월당 금 15,000,000원’, 임대인 란에 ‘Q 회사 R, 여수시 S', 임차인 란에 ‘E 현장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한 다음에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E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12. 19. 전 남 순천시 왕지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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