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2. 4. 확정되었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8. 2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1. 2012고단5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선배를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된 이래 사실은 기혼자로서 7살 된 아들을 두고 있음에도 “미혼이고 아버지가 검찰 간부로서 재력 또한 상당하다”라고 속이는 등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그 무렵부터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다음 이를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해 왔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별여행을 가자”고 제의하여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상호 불상 펜션에 간 다음 시각 불상경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죽어버리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식칼의 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식칼의 등 부분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며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피고인은 2012. 9. 5. 19: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F학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