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0 2015고단2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37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중감금 피고인은 2015. 7. 11. 0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주변에서 피해자 E(18세)가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면서 ‘시끄럽다,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거주하는 같은 구 F B01호 반지하집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7:00경에 이르기까지 위 반지하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부위를 반복하여 수회 때려 피해자가 약 5시간 동안 위 반지하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식칼을 들고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겨누어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손가락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873】
피고인은 2015. 6. 14.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구로구 H 앞 편도 2차로를 개봉사거리 쪽에서 오류나들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