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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17 2012고단1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2고단1342』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5. 6. 23:00경 안성시 C건물 301호 동거녀인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리모컨을 집어 던진 후 집에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2. 5. 19. 12:00경 위 C건물 301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바람을 피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6. 14:00경 위 C건물 3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핸드폰, 화장품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6. 11:00경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부근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등을 향하여 담뱃갑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2. 5. 19. 12:00경 위 C건물 301호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26. 14:00경 위 C건물 301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미라클 SKY 휴대폰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8. 21:00경 안성시 C건물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건물 현관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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