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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4나39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0. 4. 28.자 차용금, 2010. 7. 1.자 차용금, 2010. 9. 20.자 차용금과 관련한 청구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4. 28.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로 900,000원을 공제한 2,100,000원을 수령한 후 2010. 5. 7.부터 2010. 6. 30.까지 600,000원씩 6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 1.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기 2010. 8. 3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로 900,000원을 공제한 2,100,000원을 수령한 후 2010. 7. 7.부터 2010. 8. 31.까지 600,000원씩 6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20.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기 2010. 11. 29.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로 900,000원을 공제한 2,100,000원을 수령한 후 2010. 10. 6.부터 2010. 11. 29.까지 600,000원씩 6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2011. 6. 27. 대통령령 제22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44%를 초과할 수 없고,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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