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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나3196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 3,000,000원을 합한 18,000,000원을 3,000,000원씩 6회에 걸쳐 변제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원금 15,000,000원만 변제하였을 뿐 이자 3,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15.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여기서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14,7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6. 6. 23.부터 2017. 1. 26.까지 합계 15,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3,000,000원을 이자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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