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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6 2015고단1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 강릉시 F에 있는 G실버타운 신축공사를 건축주인 주식회사 훈림으로부터 도급받았다. 그 중 골조공사 하도급을 줄 테니 계약이행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도급인 H, 수급인 D, 도급금액 3,670,000,000원, 공사기간 착공 2009년 2월 1일부터 준공 2009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실버타운 신축공사는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상태로 사업진행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위 골조공사 이전에 시공한 토목공사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조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9. 1. 22.경 2,500만 원, 2009. 2. 19.경 500만 원, 2009. 3. 6.경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K, L, I의 각 법정진술

1. 건설하도급계약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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