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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5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11. 16:26경 대구 북구 C건물 2층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귀금속점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귀걸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귀금속점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30,800원 상당의 귀걸이 5개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550,800원 상당의 귀걸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자료 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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