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지구 내 도로상에서, 그곳에 식재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안산시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200,000원 상당의 보호 덮개 약 50여개(약 1t)를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마그마 125cc 삼륜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제1의 가의 (1)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안산시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300,000원 상당의 보호 덮개 약 20여개(약 400kg)를 위 삼륜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10. 4.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의 (1)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안산시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200,000원 상당의 보호 덮개 약 50여개(약 1t)를 위 삼륜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4) 피고인은 2013. 10. 11.경 제1의 가의 (1)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안산시 소유인 시가 합계 2,042,848원 상당의 보호 덮개 32개(약 665kg)를 위 삼륜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5) 피고인은 2013. 10. 14.경 제1의 가의 (1)항과 동일한 장소에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해 놓은 안산시 소유인 시가 합계 3,064,272원 상당의 보호 덮개 48개(약 1,050kg)를 위 삼륜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4. 09: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125cc 마그마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