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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고단45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3. 5.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원룸에 거주하던 중 원룸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자들이 부재중일 경우 입주자들 앞으로 도착한 택배가 관리실에 보관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택배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23:00경 위 건물 관리실에서, 택배기사가 배달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커피 1상자가 들어있는 택배 박스를 관리자의 부재를 틈타 가지고 갔다.

2. 2015.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택배기사가 배달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샤오미 휴대폰 보조 배터리가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같다.

3. 2015.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8.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배기사가 배달해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남성 청바지 1점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4. 2015.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반품을 하기 위하여 택배 운송을 의뢰한 후 관리실에 맡겨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여성 바지 1벌, 티 2벌이 들어 있는 택배 박스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합계 145,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서

1. 운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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