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3. 11. 14. 사망함으로써, 배우자인 C(선정자)와 8명의 자녀들인 ① F, ② G, ③ B(피고), ④ H, ⑤ I, ⑥ A(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⑦ J, ⑧ D(선정자)이 각 법정 상속분에 따라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C 3/19(유류분 3/38), 나머지 자녀들은 각 2/19(유류분 2/38)이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3년 전인 2010. 2. 11.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아, 2010. 2.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8,0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을 승계하였다. 라.
망인은 아들인 H을 상대로, (1) 망인이 H에게 1996. 6. 20. 증여했던 부동산(서울 송파구 K아파트 402동 104호, 재건축을 이유로 철거되면서 분양된 서울 송파구 L아파트 134동 2203호가 2007. 2. 26. H 소유로 되었다)의 증여 해제를 이유로 513,260,000원을 반환하라는 원상회복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5906)을 제기하였다가 2011. 3. 31. 패소하였고, (2) 망인이 H 명의로 예치한 예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단2221)을 제기하여 ‘H은 망인에게 70,4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위 손해배상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H은 2011. 1. 3. 망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74,040,912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피고는 2011. 2. 24.경 망인의 대리인으로서 위 공탁금을 출급 받았다.
바. H은 2005. 5. 7. 망인으로부터 전남 함평군 M 답 2,340㎡, N 답 565㎡, O 496㎡, 전남 함평군 P 답 525㎡, Q 답 292㎡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