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87]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 굴취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1) C와 공모하여, 2012. 2. 하순경 강원도 양양군 D에서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에 따른 입목 벌채 작업을 하던 중 허가구역을 벗어난 위 E 내 0.21ha에서 원산지가액 합계 1,568,600원 상당의 소나무 115본을 벌채하고, 2) F과 공모하여, 2012. 2. 하순경 위 D에서 원산지가액 합계 280,000원 상당의 소나무 20본을 굴취하였다.
[2013고합14]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6. 15:50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갯배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촌 내 철판요리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입목 원산지 가액 산정 방법), 수사보고서(원산지 가액 수정), 불법굴취 소나무에 대한 조사내역, 임산물 원산지 가격 산출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2013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C와 공동범행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F과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