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이익에 관하여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6조의 회원 2/3 이상이 원고에 대한 불신임 서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자격 상실을 결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 기간(1년 6개월)과 원고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임기(임기만료일이 2016. 12. 31.이다)가 모두 만료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불신임 결의뿐만 아니라 운영위원 임기 만료로 원고는 현재 피고의 운영위원 지위에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하는 징계처분의 자격정지기간도 이미 끝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갑 제2, 19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 제16조에 “운영위원은 각조 회원의 2/3 이상 불신임 서명이 있을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사실, 원고가 운영위원으로 있는 6조 회원 133명 중 97명이 원고에 대한 불신임 서명을 한 사실, 피고가 2016. 7. 11.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6조 회원들의 불신임으로 인한 원고의 운영위원 자격 상실을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불신임 서명을 한 6조 회원들 중 일부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