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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9 2013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2. 12.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서현역 인근 ‘뮤직타운’ 앞 길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200m 가량 떨어진 같은 동 소재 ‘현대자동차 전시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당구청 쪽에서 AK플라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401,5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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