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0 2019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0:2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분당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1년과 200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201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