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6. 02: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엔타운빌딩 앞길을 이매촌 방향에서 분당구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택시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앞휀다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전휀다교환 등 수리비 약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5번 출구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