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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01 2010가합72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7. 6. 13. 식품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창업자로서 현재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F이었으나, 2009. 5. 22.경 해임되었고, 피고 D은 2009. 5. 16. 위 F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권을 인계받은 후 2009. 5. 22.부터 2010. 5. 24.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피고 회사의 G 제조판매 및 가맹사업 피고 회사는 부산, 진주 등 여러 지역에서 의령 특산품인 G을 제조판매하는 점포를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개별사업자에게 피고 회사가 개발한 G 및 시설과 관련한 상호, 상표 등의 사용권 등 권리를 부여하고 G 제조 및 판매사업에 필요한 경영, 기술, 상품 또는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다음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G 판매점에 관한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체결 및 원고들의 가맹점 운영 1) 원고 B은 2009. 3. 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과 당시 피고 회사가 직접 운영하던 진주시 H 소재 ‘I(진주점)’(이하 ‘진주점’이라고만 한다

)의 점포 및 설비 일체를 인수하는 한편, 위 점포에서 피고 회사의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 위 계약상 인수대금은 가맹비 3,000만 원과 기계대금 2,146만 원을 포함한 1억 762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원고 B은 2009. 4. 3.경부터 위 장소에서 ‘I’이라는 상호로 G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한편 원고 B은 F이 해임된 이후 2009. 9. 4. 피고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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