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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3고정201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베트남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C을 소개받아 위장결혼을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2. 2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마포구청에서 피고인은 C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후, C으로부터 건네받은 C의 주민등록증 사본, 출생증명서, 혼인요건인증서, 혼인상황 확인서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위 혼인 신고서를 위 구청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 시스템상 피고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을 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E(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이 위장 혼인을 하여 입국하였으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고인의 동의하에 비자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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