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로서 2010.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등재되면 합법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내국인과 위장결혼을 원하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B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내국인인 C을 소개하여 위장결혼을 하기로 위 사람들과 공모한 다음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었다.
이에 따라 B과 C은 2008. 2. 29.경 의정부시청 호적계에서 그곳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혼인당사자란에 태국 국적의 B(D생)과 C(E생, 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태국에서 B이 송부한 미혼 공증서류 등 관련 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위 호적계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하게 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정보시스템을 열람 및 출력 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혼인관계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