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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08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남양주시 별내면에 있는 별내면사무소에서 베트남 여성인 B의 국내 입국 및 체류의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하여 사실은 위 B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B과 혼인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과 위 B이 혼인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그곳에 보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러한 공전자기록을 보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혼인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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