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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9 2015나83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 부분 뒤에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및 가해자 D과 치정관계에 있던 I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년 전부터 D이 I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하여 전화를 걸고, 이런 일로 I이 D을 고소한 적도 있었다.

이 사건 휴게소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의 직원 J은 이러한 사실을 예전부터 알았으므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거나 최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 및 손해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J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D과 I의 치정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고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② J은 원고 A을 포함한 여직원들의 보안을 전담하는 직원이 아니라 이 사건 휴게소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D과 I의 관계를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경우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직원인 J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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