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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3 2017가단25102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I, J은 공동하여 9,000,000원, 피고 I, J과 공동하여 위 9,000,000원 중 피고 B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K이 운영하던 L에서 금형기술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고, 피고 I은 2011. 4. 8. L과 고철거래계약을 체결하여 L 사업장에서 고철을 수거해오고 있는 ‘M’의 사업주, 피고 J은 M의 직원이다.

L과 M의 고철거래계약에 따르면, L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철류를 M에서 구입하되, M의 차량을 이용하여 L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거한다.

나. 2017. 2. 6. 07:40경 원고가 L 사업장 내에서 후진 중인 피고 J 운전의 지게차 왼쪽 뒷바퀴에 오른 발이 깔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쪽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고 2017. 3. 10.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다.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지급기간 2017. 2. 7.부터 2017. 8. 25.까지), 장해급여(17,645,830원)를 지급받았다. 라.

K은 2017. 9.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H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 J은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전, 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J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I은 피고 J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K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J이 고철수거계약에 따라 자신의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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