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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나3227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12호증의 기재 및 갑 제3호증, 을가 제3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G는 2014. 4. 10. 19:52경 H 카고트럭(이하 ‘제1 트럭’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로 소재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영동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I 앞 삼거리(이하 ‘이 사건 삼거리’라고 한다)를 지나게 되었다.

나. G는 이 사건 삼거리에서 유턴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삼거리를 지나쳐 응천리 마을입구 쪽으로 후진하여 들어갔다가 영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때마침 이 사건 제1 트럭 뒤편에서 영동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직진하던 J 운전의 K 트럭(이하 ‘제2 트럭’이라고 한다)이 멈추지 못하고 제1 트럭의 뒤편과 충돌하였으며(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제2 트럭을 뒤따르던 피고 운전의 L 렉스턴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역시 멈추지 못하고 제2 트럭과 충돌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다.

J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는데, 사인은 뇌출혈(두개골 골절)이었다. 라.

원고들은 망 J의 상속인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G와 피고의 각 운전상의 과실로 인하여 1, 2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각 사고로 인하여 망 J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제1 트럭의 공제사업자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각자 망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 J의 사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2 트럭이 제1 트럭과 충돌하는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이 다시 제2 트럭과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망 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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