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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4구단207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륭씨앤에이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06. 5. 6. 수동 톱 기계로 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공회전하는 톱날이 우측 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통과하여 손등 부위까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최초 재해’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2006. 5. 6.부터 2007. 6. 13.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요양 종결 후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제4호)’,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8급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철마공업 소속 근로자로서 2013. 2. 21. 쿠쿠밥솥 1차 콤파운드 금형 브랭킹 작업을 하기 위하여 메카니컬 프레스를 사용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프레스의 하강으로 좌측 엄지손가락, 집게손가락 및 가운데손가락이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그로 인하여 2013. 2. 21.부터 2014. 9. 20.까지 요양한 뒤 피고에게 장해보상연금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11. 원고의 좌측 손가락 부위 장해와 관련하여, 원고가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9급 제11호)’,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제10급 제9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정하면서, 이 사건 최초 재해로 인한 장해를 포함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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