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8가합581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12.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내 이모부가 ‘D’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모부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2. 9. 23.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회사 투자금, 건설사 입찰 보증금 투자 명목 등으로 합계 284억 4,012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원고를 포함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2019. 1. 29. 징역 7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8노24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7 판결). 다.

피고 B에 대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7 사건의 변호인은 위 사건에서 피고 B이 원고에게 26,264,27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28,440,120,000원을 편취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에게 지급한 자금 중 일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렸고 그 이자로 합계 10,202,75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6,264,27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12,378,605,000원(= 28,440,120,000원 10,202,755,000원 - 26,264,27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공모 및 가담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자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