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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7. 선고 2018고합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각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합17, 2018고합342(병합), 2018고합602(병합)

2018초기1008, 1215, 1399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유선(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추연종

배상신청인

1. B

2. C.

3. D

배상신청대리인

배상신청인 3의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이석현,

오승재, 김도윤

판결선고

2018. 8.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고합17,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2. 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이모부가 'E'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모부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위 'E' 회사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다.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9. 2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1. 26.경까지 회사 투자금, 건설사 입찰 보증 금 투자 명목 등으로 합계 284억 4,0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이모부 회사인 E에서 H의 수주를 따기 위해 입찰을 들어가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바로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위 회사의 입찰비용 등으로 사용한 뒤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56억 6,4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이 모부가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내가 그 회사에서 어음할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어음할인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5억 6,6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 이모부가 페인트 도색을 하는 E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돌아가셔서 내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 E에서 건설회사를 상대로 어음할인을 통해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 이익금을 회사 임원들이 모두 가져가고 있다. 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매장에서 현금으로 5,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서초구 강남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N에게 "목돈이 있으면 이자가 낮으니 은행에 넣어 두지 말고 나에게 맡기면 매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투자금, 입찰수주 관련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6,8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이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교회에서, 피해자 이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R, E, S, T, U 등 굴지의 회사들의 어음을 할인받아 구매하고 차익을 실현하여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E에는 내 사촌 동생인 V이라는 사람이 이사의 직책에 있으면서 어음 할인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위 회사들의 어음할인 및 어음 구매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경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26억 8,9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X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모부가 운영하는 E 회사의 어음할인을 위해 사용하고 월 2%의 수수료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어음할인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10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모부가 운영하는 회사인 E의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데, E의 2018년도 수주를 위해 입찰보증금에 필요한 잔고증명을 위해 30억 원 규모의 단기 자금이 필요하다.

2017. 12.까지만 잔고증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니 계좌에 입금해 놓기만 할 것이고, 돈을 빌려주면 매달 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7. 11. 30.까지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의 이모부가 E을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위 E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위 E의 입찰보증금에 대한 잔고증명으로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1억 9,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21억 9,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서울 영등포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모부가 AD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그 회사의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회사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의 이모부가 AD 건설사를 운영하거나, 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위 회사에 투자한 뒤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9.경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17. 11. 17.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5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3,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건설회사의 어음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12. 5.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건설회사의 어음과 관련하여 투자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어음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한 뒤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34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0.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회사의 입찰 수주를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의 이자를 지급하고, 보름 이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건설회사 입찰 수주를 위해 사용한 뒤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4억 9,86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어음 할인을 하는데, 회사에 투자를 하면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곧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건설회사 입찰 수주를 위해 사용한 뒤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4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합계 6,173,072,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602

피고인은 2010. 3. 12.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부가 운영하는 E이라는 회사에서 내가 세무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아파트 부지 입찰보증금에 필요한 잔고증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AG이 남편인 피해자 AH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위 회사의 입찰비용 등으로 사용한 뒤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10. 3. 12.경 4,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합계 52억 4,194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AG으로부터 2017. 7. 5.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6억 5,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AI, 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I, N, AJ, G, I, K, A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K 작성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22, 35 내지 38)

1. 계좌 거래내역서(순번 69)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30, 31, 33, 34, 42 내지 45, 50 내지 63) 『2018고합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 2, 11 내지 13)

1. 각 계좌 거래내역서(순번 9, 15, 18, 20)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6, 7, 24 내지 26)

『2018고합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현황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전표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 G, B, AH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O, X, Y, AG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N, AB, AF,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N, AB, C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합17 사건 제1항)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이모부 AL이 운영하던 E으로부터 단기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왔는데, 2002년경 같은 교회에 다니던 피해자 D에게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E의 단기어음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단기어음 할인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2008년경부터 대형 건설사들이 도산하고 단기어음을 발행하던 업계 관행이 줄어들면서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따라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의 점(2018고합17 사건 제6항)

피고인은 피해자 0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해당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가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사기죄 성립여부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단기어음 할인을 통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 단기어음 할인을 통한 수익금을 D에게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및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1항 기재 범행 전부를 자백하였고, 'E 전자어음 할인, 공사수주 입찰금' 등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하였으나(순번 29, 32),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 이르러 갑자기 2008년 이전에는 단기어음 할인으로 수익을 얻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순번 46).

2) 일반적으로 투자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수익 창출 방법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피고인이 실제 단기어음 할인을 통하여 수익금을 지급하려 하였다면 D에게 그에 관한 설명을 하였을 것이고, 피고인도 D에게 단기어음 할인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49). 그러나 D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단기어음 할인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어음 할인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D은 2006년, 2007년경에도 피고인이 '입찰을 해야 한다', '수주를 따야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투자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순번 23).

3) 피고인은 어음할인에 관하여 'E으로부터 월 2%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에게도 똑같이 월 2%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주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17 증거기록 제1046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월 2%를 상회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투자처를 보유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자신이 취하게 되는 경제적 이득은 없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굳이 D.에게 투자를 권유한 동기를 이해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08년 이전에 E에 재직한 사람들의 진술이나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등을 통하여 E과의 어음할인 거래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주장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의 근저당권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

1) 관련법리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2) 판단

피고인이 2017. 2. 1. 0에게 피고인의 소유이던 서울 관악구 AM건물 제3층 AN호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0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0에게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들의 어음을 할인받아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 E에는 내 사촌 동생인 V이라는 사람이 이사의 직책에 있으면서 어음 할인을 비롯한 여러 사업에서 편의를 많이 봐주고 있다'고 말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V은 당시 E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기존 사기 범행의 '돌려막 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돈을 교부받은 것이었으며, 이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피고인이 2017. 2. 1. 당시 0으로 교부받은 돈은 약 10억 원 상당(별지 범죄일람표 5 참조)이고, 이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9,800만 원(순번 43 제785쪽 참조)이었다. 한편 위 관악구 AM 건물에는 주식회사 W은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0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액수는 약 1억 8천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0으로부터 약 17억 원 상당을 추가로 교부받았고, 현재까지 합계 6억 원상당만을 변제하였다.

다) 위 각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0을 기망하여 약 27억 원을 교부받은 이상 그 중 일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교부받은 돈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근저당권 가액인 1억 8천만 원 상당에 대하여만 편취의 범위가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1),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4월 이상 9년 이하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을 신뢰한 지인들이나 친척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약 570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기존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돌려막기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게 되자,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사기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만 84억 4,264만 원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실제 손해액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고, 범행 대부분을 시인 하였다. 피고인은 편취금액 중 상당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은 전체 편취금액의 1/3 이하이다.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보다 많은 금액을 돌려받은 피해자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

주석

1)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

으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6. '경찰에 자

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피해자 N의 동생인 AI 등과 경찰서에 동행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

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은 자수에 해당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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