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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가합5476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1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8. 14.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

나. 피고 C, D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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