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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7가합738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가합54547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5475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피고는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1년의 보호예수가 종료한 때인 2011. 1. 6.경 바로 신주의 주권을 예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로 1,506,090,64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6. 6. 23.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7. 8. 확정되었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파산 신청(2013하단2752)과 면책 신청(2013하면2752)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5. 3. 1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4. 1.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위약벌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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