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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노56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한 적이 없고, 정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했을 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D의 증언, 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고소인 제출 사진(문자메시지로 협박내용 캡쳐)(수사기록 105면)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E, L을 대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압감을 주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피해자의 딸집에까지 찾아가서 변제를 요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추심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 채권은 현재까지도 다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반면에,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

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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