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24 2016나202436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피고 C” 다음에 괄호를 하고 “(이하 피고들, B, H을 통틀어 ‘피고들 등’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등 참조).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1)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들 및 G, H, I(이하 피고들을 제외한 G, H, I만을 가리켜 ‘G 등 3인’이라 한다

)는 2013. 5. 6. D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2층, 3층을 공동으로 임차하여 동업으로 가라오케 주점 영업을 하되, 편의상 피고 B과 G은 지하 1층, 피고 C과 H은 지하 2층, I는 지하 3층의 임차인으로서 각 나누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이하 위 각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D와 피고들 등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② 원고가 2013. 1. 4. G 등 3인에게 다음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