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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24 2013노3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약 3m 정도 떨어진 지점을 무단 횡단하는 것을 약 20m 앞에서 발견하고도 술에 취하여 적절히 제동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일반교통사고 중 교통사고치사, 가중영역(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 ∼ 3년]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1면 범죄사실 제1행의 “2012.”을 “2013.”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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