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7.17 2013노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약 800만 원을 송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것으로 그 피해의 정도도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일반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가중영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따른 권고형량 징역 1년 ~ 3년]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