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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노38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4중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야기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유족을 방문하여 사죄를 하지 못한 것에는 부친의 건강 문제 등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을 해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다

하더라도 이번에 한하여 일반 사회인으로서 가족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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