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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2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4: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11길 8에 있는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편도 3차로를 청담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오천주유소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3. 29. 14:49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1년-3년 [일반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치사) > 가중영역(2개 이상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중함)]

2.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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