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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7 2014노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추징 67,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전무이사를 맡고 있는 F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설날장사 씨름대회’가 그 관내인 군산에서 개최되자, 지역 연고 K군청 씨름단 출신의 우승자를 배출시킨다는 그릇된 목표 하에 씨름단 감독 등과 공모하여 씨름 선수들로 하여금 부정한 대가를 제공하고 승부조작을 하게 하고, 그 밖에 자신이 고등학교 씨름 감독으로서 지도한 제자들이 실업팀에 입단하면서 받게 된 입단계약금 중 수천만 원 상당을 입단 알선 또는 소개 명목으로 제공받고, 그와 같은 금품수수가 발각되지 않도록 제3자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은 선수가 정해진 룰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다는 마음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선수가 상대방 선수에게 져주기로 마음먹고 소극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순간 그 스포츠 경기의 공정한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는바, 피고인의 승부조작 행위는 스포츠 경기의 생명과도 같은 승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의 승부조작 행위는 수많은 씨름 팬들의 씨름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 이로 인하여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는 민속스포츠인 씨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줄어듦으로써 민속씨름계가 입을 피해가 결코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젊은 선수들이 씨름계에서 영구제명되는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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