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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2 2019고단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17.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지인인 B이 배당금을 많이 주는 도박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B 명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B이 직접 피고인이 지정하는 스포츠 경기에 배팅 하도록 하는 대신 도박사이트 충전금액의 약 10%를 B이 사용하도록 해 주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도박자금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스포츠 경기에 대신 배팅한 뒤 수익이 생기면 이를 전부 피고인에게 송금해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4.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서 지인인 B 명의 E은행 계좌로(F) 총 30회에 걸쳐 합계 132,660,000원을 송금하면서 배팅할 종목, 배팅 금액을 지정해주고, B은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종목, 배팅 금액에 따라 경기의 승, 무, 패에 배팅하고, 결과의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지인인 I이 배당금을 많이 주는 도박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이 I 명의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I이 직접 피고인이 지정하는 스포츠 경기에 배팅 하도록 하는 대신 도박사이트 충전금액의 약 10%를 I이 사용하도록 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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