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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나463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과지급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본소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본소, 반소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 중 중복정산된 64건 합계 11,949,631원, 거래가 취소되었음에도 지급받은 1건에 대한 대금 93,700원, 원고와 피고와의 거래가 아닌 웅진홀딩스와 피고와의 거래대금 1,330,670원 총합계 13,374,001원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중복정산된 거래 건은 원고의 온라인구매대행시스템상 발주번호, 품명, 규격, 수량, 출하일, 납품처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앞서 살핀 원고와 피고가 정산금액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검토하여 승인한 후 피고 제시의 정산금 94,465,866원 중 9,020만 원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한 사실 및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1년 가까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다가 2014. 1.경에야 과지급 등을 이유로 지급한 물품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반환 요청을 한 사실에다가 위 물품대금 정산 업무를 담당했던 원고의 담당 직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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