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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6나6261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피고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각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본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원고는”부터 제7행의 “아니한다)”까지를 삭제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8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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