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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1 2012고단12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C에 있는 D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1.부터 2012. 7. 8.까지 물리치료실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548,4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58,217,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598,7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27,518,1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J, H, G, 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근로자 E, 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G, H, K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체불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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