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1:4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병원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2. 15. 23:22경 피고인의 정맥혈을 채혈하여 이루어진 혈중알코올 감정결과(수사기록 제15, 21쪽)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은 공소사실대로 21:48경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21:40경까지 술을 마신 사정도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혈중알코올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21:48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보다 낮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7쪽)의 0.132% 수준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상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기만 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범행은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