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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구단84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3. 22:0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342 휘문고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3. 25.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7. 21.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20. 3. 3. 22:06에 호흡측정을 한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였고, 같은 날 23:28에 채혈하여 감정한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32%였다. 상당한 시간(30분) 경과 후 채혈하여 감정한 결과는 교통단속처리지침 취지에 어긋나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으므로, 위 호흡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위 채혈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2020. 3. 3. 21:15경 음주를 종료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 결국 부정확한 음주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아무런 음주전력이 없는 점, 동생의 뇌전증 발작이 우려되어 조급한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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