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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8. 7. 21. 05:20경까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5:32경부터 05:44경까지 운전을 하였고 같은 날 06:48경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4%가 나왔는데,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자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한편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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