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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1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20:4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라고 기재되어 있고, 2020. 7. 27. 21:52경에 이루어진 음주음주단속결과(수사기록 제18쪽)도 이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시각은 20:49경이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은 약 20:20경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내지 0.03%(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음주운전단속결과에도 불구하고 20:49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적용법조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기만 하면 피고인에 대해서 공소 제기된 범행은 인정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7. 27. 18:00부터 20:20까지 소주 약 1병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은 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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