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01 2013노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8. 5. 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인 경찰관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이 술에 취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자각하고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양형기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