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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4 2013노53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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