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20노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온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3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