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06 2013노832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및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1.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