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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5 2019노2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귀가를 도와 준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2015. 7. 15.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결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과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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