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누36720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등 취소
원고항소인
1. A
2. C.
3. D
4. E
5. F
6. H
7. I
8.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동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25. 원고 A에 대하여 한 2,577,920원 반환명령, 2,577,920원 추가징 수결정, 원고 C에 대하여 한 5,008,230원 반환명령, 5,008,23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D에 대하여 한 4,823,580원 반환 명령, 4,823,58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E에 대하여 한 2,363,940원 반환명령, 2,363,94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3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F에 대하여 한 3,959,220원 반환명령, 3,959,220원 추가징수 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H에 대하여 한 4,093,880원 반환명령, 4,093,88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30일간 지원 융자 제한 처분, 원고 I에 대하여 한 3,643,060원 반환명령, 3,643,060원 추가징수결정, 원고 J에 대하여 한 4,361,180원 반환명령, 4,361,180원 추가징수결정, 처분일로부터 360일간 지원 융자제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 각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 내지 10행의 "반 환명령, 추가징수처분, 지원 융자 제한 처분의 각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지원 융자 제한처분의 각 행정처분"으로 수정하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API)는 원고들과 그 소속 보육교사에게 주중과 주말 모두 21:50까지를 훈련시간으로 공지하였고, 이에 보육교사는 공지된 훈련시간보다 강의가 일찍 끝나더라도 그 시간까지 실습시간을 가지며 훈련받았다.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의 실제 훈련시간이 80%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AP와 소속 강사 간의 강의계약에서 정한 강의시간이 훈련시간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보육교사의 훈련시간이 80%에 미달한다고 반드시 추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보육교사의 출석률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통신사 기지국 수사결과는 원고들 중 일부 소속 보육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러한 수사결과만으로는 원고들 모두의 보육교사가 훈련시간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피고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의 부존재
원고들은 AP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편취행위에 이용당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별도로 입건되지 않았다. 보육교사는 AP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료증을 받았고, 원고들이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할 때 보육교사가 받은 실제 훈련시간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보육교사가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였음에도 수료증을 받았는지를 알 방도가 없다. 또한 원고들은 2014년 이후부터 훈련비용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였고, 이 경우 카드 결제일이 환급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AP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원고들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고의가 없고,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반환 명령과 추가징수 명령까지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들 중 일부는 수사기관에 입건조차 되지 않았거나, 훈련비용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로 수사받았다가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 개별적으로 위반행위에 귀책 사유가 있는지, 귀책 사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원고들이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렸으니,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 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그중 항고소송의 경우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이 있는 경우라면 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사정 등의 주장과 증명은 처분의 상대방에게 돌아간다(대 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근거로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원고들에게 자진신고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들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당시 수사기관이 통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렸고, 이후 피고가 통보받은 내용대로 AP 대표 등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의 전제를 이루는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가 훈련시간의 80%에 미달하여 출석하였음에도 원고들은 훈련비용을 보전받았 다'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그런데 훈련시간이 강의시간과 실습시간으로 구별되고, 그중 실습시간에는 강사 없이 훈련생인 보육교사의 자체적인 실습만으로도 해당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리고 달리 원고들 소속 보육교사가 받은 실제 훈련시간의 짜임새, 교육내용 등이 무엇인지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과 그 충분한 증명도 없다(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부
가) 관련 법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56조에서 각 제재처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3777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가하는 제재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 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소속 보육교사가 훈련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훈련생의 수료 여부, 훈련비용 지원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훈련비를 AP에 선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첨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였다. 이는 훈련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행위이고, 이 경우에도 원고들의 고의를 요구한다면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2) 한편, 훈련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 결제일이 환급일보다 앞설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훈련비를 지급한 방법에 카드 결제방식과 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이 섞여 있고, 지급방법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에는 입금일이 환급일보다 늦게 되어 결국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AP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첨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일정 기간 신용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하였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러한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 중 일부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수사기관에 별도로 입건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 따라 반환 명령과 추가징수 명령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인정 사실
갑 제8, 11 내지 16호증, 을 제1, 2, 5, 6,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천부평경찰서는 2014. 10. 16.경 피고에 'AP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어린이집 원장 등이 훈련비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 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보육교사가 80% 이상 훈련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들을 비롯한 위 행위와 관련된 어린이집 명단인 행정처분 대상자를 통보하였다.
(2) 그 후 검사는 2014. 11. 17. AP의 대표 등 관련자들을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였고, 2014년 12월경에는 원고 E, H, C, F, I, J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피의 사건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도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지 않았다.
(3) 고용노동부는 2016. 4. 12. 인천부평경찰서의 사업주 훈련비 부정수급 수사결과와 관련하여 피고를 포함한 관할 행정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를 송부하였다.
사업주 부정훈련 행정처분 기준 등 안내 110 검찰수사가 종료된 건에 대한 사업주 처분 0 (기소건) 검찰의 수사결과 자료를 협조 받아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는 사업주는 부정 수급 처분절차 진행 ※ 만일, 검찰 수사결과 자료로도 사업주의 부정수급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 기소중지 및 수사 진 행 중 건에 준하여 처리 (불기소건) 검찰의 불기소 사유를 확인하여 협의없음' 등 불법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건은 행정처분 제외 [2] 기소중지 또는 수사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서 별도 조사 후 부정수급 사 실이 확인되는 사업주에 대하여 처분 ㅇ(신고 사업주) 사업주가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지원 · 융자제한 처분 병행)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업주) 자진신고서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우편 송부 사업주가 제출한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증빙자료 포함)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 미제출 사업주) 서면조사서 등 미제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 |
센터에서 사업주 출석조사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확인 후 행정처분 여부 결정 |
(4) 피고는 2016. 5. 26. 원고들을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추가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사업주 훈련비용 지원금 부정수급 서면조사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2016. 6. 10.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지만 원고들은 그 기간 내에 서면조사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기준을 위반하였다거나, 기초적 사실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이 사건 기준에 따르면, 검찰수사가 종료되어 기소된 경우 행정청은 검찰 수사결과 자료를 확인하여 사업주의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면 사업주에 대한 처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검찰 수사결과만으로 부정수급 혐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시면조사서와 확인서 등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석조사 등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P의 대표 등 관련자들이 기소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근거로 원고들의 보육교사가 훈련과정의 80% 미만으로 출석하였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보아 사업주인 원고들에게 서면조사서 및 확인서를 보내 의견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원고들은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원고들 중 일부에 대한 불기소 이유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묵인하여 부정하게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나 고의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수사결과 자료와 추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자진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액만 반환 조치
하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반환 명령에 추가징수 처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 기준과 그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 내용에 부합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내용이 합리성이 없어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원고들의 귀책 사유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 ·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훈련비용의 경우 대부분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반환 명령과 추가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받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남
판사정재오.
판사이숙연
주석
1) '주식회사 AO'을 이와 같이 줄여 쓴다.